오는 5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청

제주시는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 대상으로 자동차세와 사업소분주민세((구)법인균등분주민세) 감면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25일까지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7월 13일 최초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에 따른 것으로 전년 대비(매년 5월 1일 기준) 종업원 수가 증가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

감면 신청 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 사업장 8547개소이며, 이들 법인사업장에 대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자리 창출 추가 고용기준은 2021년 4월 30일 이후부터 2023년 5월 1일까지 1년 이상 종업원을 추가 고용했을 경우에 한하며, 신청한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50%, 사업소분 기본세율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소유 자동차는 최대 5대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3명 이하 1대, 4~7명 3대, 8~10명 4대, 11명 이상 5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로 오는 5월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감면 적격 대상 법인은 73개소이며 자동차세 5200만 원, 사업소분주민세 1600만 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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