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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건설노조 제주지부가 28일 오전 11시 제주시 연동 건설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Newsjeju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제주지역 노동권에서 노동환경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 흔들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28일 오전 11시 제주시 연동 건설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시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건설노동자 산업재해 사고 사진도 전시됐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지난해 1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022년 1월27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안에서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정된 지 1년을 조금 넘긴 법안이지만,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신속히 해소’ 과제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이 포함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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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환 민주노총제주본부 본부장. ©Newsjeju

이에, 노동단체들은 기자회견서 "노동산재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 노동·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만들었던 노동시간 단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성과가 윤 대통령 재임 1년여만에 사라지려 하고있다"며 "일하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에 고민과 공감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기업이익을 우선시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며 "감소추세였던 산재사망자수가 2022년을 지나면서 2021년보다 무려 143명이 는 것으로 기업이 안전보다는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지역 산재사망자수가 전년대비 2배가 됐을때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적색경보를 발령했지만 현장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며 "이후 사망사고가 3건이 추가 발생하면서 작년대비 5배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날인 오늘 추모하는 행동에만 머물 수 없다"며 "노동자의 생명보다 돈에 따라 움직이는 자본의 세상에서 동료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투쟁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개악 정책에 맞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시키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쟁취하기 위해 굽힘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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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건설노동자 산업재해 사고 사진도 전시됐다.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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