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자연석과 함께 사진을 찍은 피의자 모습
훔친 자연석과 함께 사진을 찍은 피의자 모습

서귀포에 위치한 한남연구시험린에서 자연석을 훔친 일당이 실형을 살게 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았다. 범행 가담 정도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다. 

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특수절도' 혐의 등이 적용된 주범 A씨(59. 남) 등 10명의 선고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구속기소 된 A씨(59. 남)에 징역 1년 6개월을, B씨(57. 남)와 C씨(71. 남)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가담자 D씨(57. 남) 등 6명은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불구속으로 재판에 임했던 다른 가담자 1명은 불출석했다. 

A씨 등은 올해 2월5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에서 높이 180cm에 폭 60cm에 달하는 현무암 자연석 훔친 혐의다. 절도 과정에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주변 나무 60그루를 훼손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범 A씨를 필두로 자연석을 훔친 뒤 서귀포 관내에 판매하려고 범죄를 모의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굴착기와 특수장비를 동원하면서 차근차근 범행 단계를 밟았다. 

자연석 판매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당초 5,000만원 이상을 예상했지만, 업자와 가격 괴리감이 컸다. A씨 일당 등은 결국 제주시로 가서 업자에 1,200만원을 주고 판매했다. 

업자는 매입 후 며칠 뒤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자연석을 돌려줬다. 훔친 자연석을 보관해 둘 곳이 마땅치 않은 A씨는 제주시 애월읍 야적장에 몰래 숨겨놨다가 경찰 수사에서 걸렸다. 자연석은 범행 이후 제자리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제주 환경 가치를 고려할 때 범행 비난 가능성과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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