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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중국어선 어획물. ©Newsjeju

제주 해상에서 어획물 적재량을 통보하지 않은 중국어선 2척이 적발됐다.

28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경 마라도 남서쪽 약 124km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혐위로 중국어선 A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A호 등 2척은 각 4186kg과 8610kg의 어획물 적재량 출역보고를 하지 않아 해경에 적발됐다.

우리나라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외측으로 이동할 때는 어획물 적재량을 해양수산부에 통보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 및 제17조 2호에 따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A호 등 2척을 현장에서 나포했다.

이어, 28일 오전 10시경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어선들을 화순항으로 압송해 현재 외사계에서 상세사항 조사 중이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6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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