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도내에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도내 병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A씨는 진료가 불가능한 시간에 환자가 방문하면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시술을 시켜 부종 제거, 지혈 등 시술과 항생제 주사 등의 처치를 하게 했다. 이같은 범행은 지난해 약 2회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하고 도내 대형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해 온 무면허 약사 B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약국 구직광고를 보고 "약대를 나왔다"고 하며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약국에 취업했고 2020년 6월 경부터 이번해 1월까지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했다.

B씨는 약사법 위반, 공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약사 면허증 확인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무면허 의사나 약사가 근무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의료기관에서는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경우, 경미한 치료나 미용 목적 시술에 불과 할 지라도 생명과 직접 관련이 되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전문 의료인을 직접 대면해 진료 받고 가급적 의료 면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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