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경찰이 지난달에만 530정의 불법무기를 수거한 것으로 드러나 5월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고 그 결과 석궁 1정, 엽탄 529정의 불법무기가 수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총기 등을 이용한 테러나 강력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도내 주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고자 5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총포·화약류 등 불법 제조, 판매, 소지, 사용행위 ▲인터넷 등 이용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유포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총포업소, 사격단체 등 관계자, 지역주민 등과 폭넓게 접촉해 관련 첩보 입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상 총기·폭발물 제조방법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게시물에 대한 차단 및 삭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신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지난 2019년 9월 개정된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 보상금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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