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서울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신종범죄 사건과 관련해 '마약류 폐해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담당교사 전문성 증진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데 이어 이번해부터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해 2시간 이상 별도 시간을 확보해 가급적 5월까지 교육을 완료하도록 했다. 또, 학교 관리자와 전체 교직원 대상의 연수를 의무화했다.

또한, 학부모 SNS와 방송·전광판 등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 마약류 예방을 위한 가정 내 역할과 신고 방법 홍보' 및 학생 대상 '마약류 폐해 방지와 중독 예방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해 우수한 작품에 대해선 오는달 26일 한국마약퇴치의 날 행사에 전시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홈페이지에 '신고 및 도움 기관' 배너를 설치해 마약류 신고 및 치료·상담·재활에 대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마약류 예방교육은 학교급별, 학년별 수준에 맞게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전문 인력풀로 관리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과 상담 과정에서 발견되는 중독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지원 및 정책 자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예방 전문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제주는 타지역에 비해 마약류 사범 치료 보호 및 재활 기관이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협의체를 통해 관련 기관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