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과 성 매수 혐의 등 적용···3명 구속, 8명 불구속 송치
구속자 3명 중 도민 2명, 담배 혹은 용돈으로 유인
"온라인 공간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심각"

▲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성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물건들 / 제주경찰청 제공 ©Newsjeju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물건들 / 제주경찰청 제공 ©Newsjeju

과거 N번방과 유사한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피의자 중에는 제주도민도 포함됐는데, 미성년자 촬영과 함께 성관계 영상까지 찍었다. 

2일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혐의 등으로 11명을 붙잡고, 이 중 3명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대부분 온라인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성적 호기심이 많은 미성년자 심리를 악용한 것이다. 

범죄 정도가 심해 구속된 A씨(20대. 남. 제주도민)는 채팅앱을 통해 지난해 말 피해자를 알게 됐다. "담배를 사주겠다"는 말로 미성년자를 꾀어낸 뒤 올해 3월까지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한 방법으로 당한 피해자는 3명으로, A씨는 범행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구속된 B씨(50대. 남. 제주도민) 경우는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채팅앱을 통해 접근했다. 기간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로, 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는 등 성을 매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20대 구속자 C씨(남. 도외)는 1월부터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하고, 영상물을 팔아 이익을 얻었다. 불법 촬영은 15회로, 판매수익금은 100만원 가량이다. 

나머지 입건자 8명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판매한 혐의가 적용됐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기획 수사에 나선 제주경찰은 두 달 동안 내사를 거쳐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고,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담당 부서로 여성과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누구든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 규모는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도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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