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안이 실형을 받았다. 운전자는 항소에 나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26일 오후 3시42분쯤 제주도내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3%로 나왔다. 

이 사고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던 A씨는 돌연 구급대원에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폭력 및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자신을 구조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에 나섰다. 징역 2년의 실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시선도 1심 재판부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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