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8곳, 서귀포시 2곳 대상... 6월 1일까지 30일간 행정예고
문화재 보호 강화 위해 4곳 보호구역 확대, 6곳 건축행위 기준 완화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별도 환해장성.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별도 환해장성. ©Newsjeju

제주도 내 10곳에 이르는 환해장성(環海長城)의 보호구역과 주변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영만)는 제주자치도 지정문화재 기념물인 '환해장성' 10개소에 대한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3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10곳의 환해장성은 곤을동과 별도・삼양・애월・북촌・동복・행원・한동・온평・신산리에 위치해 있다. 

보호구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하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설정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이번 조치는 문화재 보호 강화와 동시에 주변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으며, 이번에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문화재 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와 삼양・행원・한동 등 4곳의 환해장성 보호구역을 확대했다. 확대된 보호구역은 대부분 국공유지이고, 일부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향후 도에서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의 경우, 3개소(애월・동복・한동환해장성)의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6개소(곤을동・별도・삼양・북촌・행원・온평환해장성)는 완화했다.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3개소는 주변 국공유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문화재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자 했으며, 허용기준이 완화되는 6개소는 문화재 주변 지역 여건의 변화, 민원사항 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완화 조치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삼양 환해장성.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삼양 환해장성. ©Newsjeju

기존 허용조건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반경 300m) 내에 들어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에 대해선 개별 심의토록 돼 있었다. 조정안에선 이를 반경 100m 이내로 한정해 완화 조치하고, 개별 심의 건축물 대상에 주유소와 석유 판매소, 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광, 풍력 등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추가했다.

또한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 ▲반경 100m 이내의 도로·교량 등 토목공사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높이 2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지하층 절토는 제외)는 개별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허용기준에서 건축물 외에 시설물도 포함하도록 했으며, 경사지붕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외에도 '허용기준의 적용경계 기준'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관련한 항목이 삭제됐다. 이 두 가지 사항은 각각 개별법이나 행정규칙에 의한 행위제한 사항을 준용키로 했다. 최고 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 개별 심의토록 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기존의 단서 조항이 타 법령의 강화기준을 따라야 하기에 해당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6월 1일까지며, 조정(안)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과 도보,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조정(안)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세계유산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재 지정 시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한 규제 완화 의견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주변 규제 강화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이라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엔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공유지 활용 및 사유지 매입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해 문화재 보호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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