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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의 한 음식점에서 키우던 개를 학대한 사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A씨(50. 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경 서귀포시에 위치한 자신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키우던 개를 가슴 높이까지 들었다가 바닥으로 내려치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자는 지나가던 행인으로 동물학대 정황을 동영상으로 찍어 근처 경찰서에 방문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가 화분을 깨뜨려서 혼내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견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힌 상태며, 현재 피해견은 제주 지역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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