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4일 토론회 개최

▲ 위미리 태양광 발전소. ©Newsjeju
▲ 위미리 태양광 발전소.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4일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중회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태양광발전의 공공적 관리의 필요성, 이익공유화 기금 근거 마련, 이익공유액 표준 산출기준 및 적정수준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개발이익 공유를 이행하고 있지만, 태양광은 주민생활과 더욱 밀접함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 관리 및 개발 이익의 도민 환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엔 출력제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대규모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수망리 태양광)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수망리태양광 사업 규모가 워낙 커 생태계 훼손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공공적 관리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날 류하늬 한양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익공유 대상 기준과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이익 공유 규정방안과 이익공유 수준, 예상되는 이익공유액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자치도가 의뢰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적정기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익공유 대상을 3MW를 초과하는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정하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어려울 경우엔 '지방기금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이익공유 수준에 대해 현재 풍력발전사업자가 하고 있는 당기순이익의 17.5%를 적용해 20년간 예상되는 기부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도정은 현재 중앙정부의 권한인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3㎿ 초과) 허가권을 가져오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8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허가권이 넘어오면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적 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허가권한 이양도 넘겨받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김창세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기부금의 근거와 적정 납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개발이익 공유 참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 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