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5월 19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신청을 받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임업인등의 소득안정과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 보상하기 위해 2021년 11월 국회에서 「입업직불제법」이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직접 종사하며,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을 영위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임산물생산업의 경우는 산지면적 0.1ha 이상에서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육림업의 경우는 3ha 이상의 산지에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아 실제로 산림을 경영해야 한다. 

신청이 마감되면 6월부터 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0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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