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제주시 오라2동 편의점 테이블서 살인
살인미수 등 전과자 피고인,
1심 징역 10년···항소심 징역 15년···대법원 상고 '기각'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 시내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 징역 15년 형량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부모(67. 남)씨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부씨는 2022년 7월11일 새벽 1시쯤 제주시 오라2동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지인 A씨(남. 당시 64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피고인은 주거지 앞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A씨 등 4명과 전날 밤부터 술을 마셨다. 범행은 단둘만 남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범행 사유다. 

범행 후 부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피해자 A씨는 7월11일 새벽 1시36분쯤 편의점을 찾은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도주한 피고인은 범행 8시간 만에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피고인은 2014년 2월3일 낮에도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로 같은 해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한 전과자다. 

지난해 제주지법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욕을 하길래 버릇을 고치려고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살해 의도성을 부인해 왔다.

검찰 측은 "범행을 보면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충분한 살해의 의도성이 있다"면서 징역 20년 형량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징역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은 15년으로 가중됐다. 

대법원은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한 부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15년 형량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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