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정원미달과 자진사퇴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일반주민 분야) 4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 주민자치학교 교육(4시간)을 이수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읍‧면‧동에서 심사를 하게 되며, 모집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야별 공개 추첨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2023.6.1.~2024.12.31.)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서연지 자치행정과장은 "지역 발전에 관심과 의지가 강한 적임자들을 선발해 주민자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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