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제주해경이 선박교통관제 법령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Newsjeju

제주해경이 8일부터 5주간 '선박교통관제 법령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주해양경찰청은 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제주 해상에서의 법질서 확립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력 위반, 과속·음주 운항 등 선박교통관제 법령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경은 제주 해상을 항행하거나 정박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2주간 선박교통안전에 대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칠 방침이다.

해경은 24시간 해상교통관제로 선제적인 사고 예방을 하고 있다. 이에, 교통관제를 강화해 사고위험을 더욱 차단하기 위해 ▲관제절차 미이행 ▲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을 다음달 12일까지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비함정·파출소 등 현장세력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검문검색으로 법규 위반 선박에 대해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상 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해 인명·오염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집중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박 운항자는 관제통신을 항상 유지하는 등 안전한 제주바다를 위해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해경청 제주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지난해 6월 경 제주 인근 해역에서 묘박 중인 선박이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한 것을 적발했고, 올해 1월 경 기관고장 선박을 선인지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