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 정책특강 개최해 제도화 방안 연구

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제주지역 간병서비스 제도화 마련을 위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 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제주지역 간병서비스 제도화 마련을 위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는 지난 4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내 간병 서비스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특강을 개최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제주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제도화 돼 있는 게 없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날 특강에선 동신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최령 교수가 나서 간병서비스 현황과 법제화 인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최 교수는 간병서비스 급여화(법제화) 입법 시 고려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기관 역할 재정립 △간병 인력 전문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간병서비스 범위 △환자 본인 부담률 △간병 보험급여 및 진료비 지불제도 △재원 조달체계를 설명했다.

또한 사적 고용 형태의 간병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공적체계에서의 간병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현민철 정책연구팀장은 '간병인 근로실태와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공유' 발제를 통해 간병노동자가 느끼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과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간병노동자를 보호할 방법이나 근거가 있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에서의 간병노동자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심층인터뷰 및 설문문항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책특강에서는 간병노동자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 간병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제주지역 차원에서의 간병서비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현지홍 위원장은 "간병서비스는 환자 당사자와 가족 구성원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나 간병파산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간병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이 크다"면서 "간병 서비스가 제도적 접근을 통해 의료 및 돌봄의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및 협력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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