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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8일 '2023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청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Newsjeju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8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청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이번 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총 12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번 노사협의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 ▲노사협의회 의장·간사 및 고충처리위원 선임에 대한 안건으로, 향후 지속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이날 노사협의회 공동의장으로 근로자측에서는 노조 대표인 김은리 의장, 교육청측에서는 교육청 총무과장인 김형조 의장이 각각 선출됐다. 

또한, 근로자위원 2명과 사용자위원 1명 등 총 3명을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고충처리위원들은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하고 그 해결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와 사는 우리 제주교육을 앞으로 이끌고 가는 동행의 관계"라며 "노사협의회가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의 창구로서 제주교육의 행복과 발전을 도모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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