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대학 교수에게 100통이 넘는 전화를 거는 등 집요한 행동을 보인 중국인 유학생 행동이 범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도내 모 대학교 유학생 A씨는 교수 B씨에게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123회가량 전화를 걸었다. 또 같은 기간 16회 이메일을 보내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인 유학생 A씨의 범죄 행위 사유는, 비자 연장에 필요한 협조를 교수가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수는 A학생이 학업이나 논문에 관심이 없고, 비자 연장만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지법은 A씨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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