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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사례. ©Newsjeju

제주에서도 이제 노란색 횡단보도를 볼 수 있을 예정이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빈발 지역 3군데에 노란색 횡단보도 및 기종점 노면 표시를 시범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노란색 횡단보도는 전국 7개청 12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제주도에서는 이번이 최초다.

이번 시범 도입은 최근 30km 속도 제한, 무인단속장비 확대 설치 등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시범 도입 장소는 ▲한라초 ▲삼화초 ▲삼성초 3개소이며, 해당 장소들은 최근 3년 간 3건 이상 횡단보도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또, 해당 구간은 최근 무인단속장비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도입 등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했는데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이에 자치경찰은 노란색 횡단보도를 통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기점과 종점 표시도 함께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최근 지속적인 스쿨존 교통사고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협업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입 계획은 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3월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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