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뉴스제주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뉴스제주

최근 제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이 심의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한 가운데, 제주 환경단체가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은 신규사업과 마찬가지"라며 제주도정에 심의결과의 '취소'와 '재심의'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제주시 한경면 소재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이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연합은 "탐라해상풍력은 기존 발전용량 30MW를 3배 이상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72MW를 추가 설치한다고 한다"며 "문제는 이와 같은 사업확장이 제주에너지공사의 지구 지정과 사업자 공모 절차를 패싱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런 제한 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해주면 이전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에 지정된 풍력사업자들에게 대규모로 사업을 확장하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라며 "나아가 기존 몇몇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논란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사업확장을 꽤하게 될 경우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부하와 지역 내 사회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명백하다"며 "이렇게 위원회가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제주도정이 풍력개발의 공공성과 관리에 무관심하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은 이번 지구 지정 변경이 변경사항이 아닌 '신규'로 봐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근거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는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지구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조례가 정하는 구체적 기준에 적합해야지만 지구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례상 풍력발전 사업의 부지는 제20조의 풍력발전지구에만 국한되는데 20조 1항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제30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풍력발전지구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정책목표와 전력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부칙으로 기존에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의거하지 않고 지정된 풍력발전단지를 지구로 본다는 경과규정이 있지만, 이는 기존에 풍력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구역에 한정된 것이지 확장까지 염두해 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은 "제주도정은 공공주도의 풍력개발의 방향에 맞춰 확장을 신규사업으로 보고 신규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하게 해야 하며 제주에너지공사가 이를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충분한 검토없이 심의를 통과한 것은 사실상 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비호하려는 도정 차원의 압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이들은 "제주도는 이번 심의를 제주도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법률과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 재심의해야 한다"며 "만약 이대로 제주도의회로 넘긴다면 스스로가 정한 규정과 정책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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