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교통 부서 담당 경찰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사고 기록 '조작'
제주경찰청, 해당 직원 '송치'···법원 1심, 징역형
"경찰 직업 계속하고 싶다", 항소 나선 피고인 '기각'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제주 경찰관이 기록을 마음대로 조작한 사안이 드러났다. 총 14건의 기록을 멋대로 꾸민 원인도 황당했다. 편하게 일을 하고 싶은 욕망에 교통사고 피해를 본 도민들은 경찰 보호를 받지 못했다. 

사건은 제주경찰청 내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조작 경찰관은 징역형 판결에 "경찰 직업을 계속하고 싶다"며 항소까지 나섰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홍모(30대. 남) 경장은 서귀포경찰서 소속으로, 교통사고 조사 및 관련 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 보직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 즉 '인명피해'와 관련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또 사고 원인 규명과 탑승자와 동승자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꼼꼼히 밟아 송치나 불송치 결정 처분을 내리는 임무다. 

홍 경장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빠른 종결 처리가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지 않고 '귀찮다'는 이유로 멋대로 '조작' 행위에 나선 것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 임무를 저버린 행동은 2020년부터 시작됐다. 그해 5월 2일 오후 2시40분쯤 서귀포 관내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쳐 23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고를 배당받은 홍 경장은 단순히 물적 피해만 있는 것으로 수사보고서를 조작했다. '인적 피해 없음'이라고 명시된 허위 보고서는 그대로 결제됐다. 

첫 번째 불법 행위는 계속된 조작을 만들어 냈다.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반이다. 

홍 경장이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단순 피해'로 둔갑시킨 행위만 14회다. 기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다. 기록 조작은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TCS)'에도 그대로 허위로 남겨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도 더해졌다.

조작으로 종결한 사건 14건 중 3건은 피의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정식 입건 돼야 했을 사건 규모였다.

한창 서류를 마음껏 조작했던 시기 제주경찰청은 홍 경장을 '유공자 포상자'에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자칫 완전범죄로 넘길 뻔한 사안은 2021년 제주경찰청 교통조사계에서 진행한 '사건 정기 처리 실태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홍 경장의 행위에 대한 감사에 나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검찰은 2022년 3월 기소했다. 

지난해 7월12일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홍 경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할 신분임에도 단순히 개인적 안위만을 위해 사건을 종결했다"면서도 "초범이고, 형사재판 형량이 확정될 경우 경찰공무원 당연퇴직 사안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당일 홍 경장은 항소에 나섰다. 형량이 부당해 억울하다는 사유로, 경찰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항소심 재판은 올해 4월27일 선고됐다. 

법원은 "경찰공무원은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며 "피고인은 경찰직을 계속하길 희망하나 중대한 범죄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의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당연 퇴직 절차를 밟게 된다. 제주경찰청은 홍 경장에 2022년 '직위해제'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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