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4월 10일에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후 한 달 뒤인 5월 10일, 국회에서도 이와 뜻을 같이 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이날 '제주 4·3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4.3의 국내적 성과와는 달리 아직 국제적 해결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실제 1948년 5월 당시 미군정은 미군 제 6 사단 제 20 연대장인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파견해 4.3 관련 진압 작전을 지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의원은 "지난 2003년에 정부가 채택한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4.3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미군정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 단체들이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일본 4.3유족회 등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가 4.3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공식 요구해왔다"고 적시했다.
위 의원은 "제주도의회에서도 지난 4월에 제주4.3의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한미 공동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요청했다"며 "4.3이 전승되기 위해선 당시 미군정의 역할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에서도 곧바로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4.3특위는 "4·3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역사로 완전하게 정립되기 위해선 발발과 진압과정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진상이 규명돼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회에서 발의한 결의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3특위는 "지속적으로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