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환경연구원, 도감사위로부터 8건 지적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다루는 직원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18년 6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주의 6건, 통보 2건 등 행정상 8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연구원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5명(훈계 3, 주의 2)에 대한 처분 요구를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배치된 이후엔 6개월 이내에 특수건강검진을 최초 실시한 이후 12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며, 특정 유해인자 물질을 다루는 직군의 경우엔 배치 후 1개월 이내에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다.

연구원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5명의 직원을 헥산과 메틸알코올, 아세톤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특정 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2년 5월과 8월에 특정 부서에 배치된 2명은 감사가 이뤄지던 지난해 10월까지도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었다. 이들 2명은 배치 후 1개월 이내에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디메틸포름아미드를 다루는 부서에 배치됐었다. 이와 함께 이곳에 배치된 다른 직원 2명은 배치 후 3개월이 넘어서야 특수건강검진을 받았다.

연구원에선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던 시기라 폭증하던 검사에 적극 대응하느라 때에 맞춰 특수건강검진을 신속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도감사위는 앞으로는 유해인자 취급 부서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이후에도 제 때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도감사위는 연구원이 고성능의 '대기물질 실시간 이동측정시스템'을 구입(83만 원)한 후 대기유해물질을 측정한 값만 관리하고 유의미한 연구·분석 활동을 하지 않아 온 점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연구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와 관련해 제주시에서는 4개 폐기물매립장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서귀포시에서는 시료채취기록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지난해 학교 급식시설에서 조리한 70개의 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5개 식중독균 중 일부 균에 대한 검사를 누락하기도 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