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약식기소···불복 시 정식 재판행

강경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
강경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

음주운전 추태를 부린 더불어민주당 강경흠(31. 남) 제주도의원에 벌금형이 부과됐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강경흠 도의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벌금은 800만원이다. 

강 의원은 올해 2월25일 새벽 1시30분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제주시 이도2동에서 영평동까지 약 3km가량 운전한 혐의다. 

약식기소란 공판 절차 없이 수사 기록을 토대로 내릴 수 있다. 

죄질이 가벼운 경우 이런 처분이 내려지며 벌금형으로 종결된다. 만일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약식명령에 강경흠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음주운전' 800만원 벌금형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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