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약식기소···불복 시 정식 재판행

음주운전 추태를 부린 더불어민주당 강경흠(31. 남) 제주도의원에 벌금형이 부과됐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강경흠 도의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벌금은 800만원이다.
강 의원은 올해 2월25일 새벽 1시30분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제주시 이도2동에서 영평동까지 약 3km가량 운전한 혐의다.
약식기소란 공판 절차 없이 수사 기록을 토대로 내릴 수 있다.
죄질이 가벼운 경우 이런 처분이 내려지며 벌금형으로 종결된다. 만일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약식명령에 강경흠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음주운전' 800만원 벌금형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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