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가출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채운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쾌락 추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와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항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1. 남)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중순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 A양을 만나 제주 시내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대마를 흡입히고 케타민을 투약했다. 

마약은 A양도 함께했다. 케타민과 대마초 투약 내지 흡입 횟수는 9회가량이다. 김씨는 과거에도 마약에 손을 대고, 성을 매수한 전과자 신분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와 마약을 한 행위에 고개를 저었다. 

법원은 "피고인만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투약하도록 했고, 대마초까지 제공해 줬다"며 "이 사건 후에도 동일한 청소년에게 연락했고, 마약을 할 불특정 여성들을 찾기도 했다"고 실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피고인에 약물치료 40시간,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15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추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