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최종 수정안 도출
기존 수정안에선 제주에너지공사에 입지 발굴 맡겼었으나 변경

육상 20MW, 해상 50MW 이상 대규모 풍력개발은 제주도정이 입지 선정
그 이하 소규모 개발은 마을에서 추진 신청할 수 있도록 구분했으나 사실상 불가능

▲ 최종 도출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안. ©Newsjeju
▲ 최종 도출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안.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에서 풍력개발 입지를 발굴하고,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해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최종 수정안을 도출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에너지공사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참여방식을 변경하고, 개발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절차를 수정 보완한다고 11일 밝혔다.

최종 수정안은 육상 20MW 이상, 해상 50MW 이상을 기준으로 대규모와 소규모로 나눠 풍력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대규모 풍력개발에 대해선 제주도정이 풍력자원을 개발해도 된다고 여겨지는 적합한 입지를 발굴키로 했다. 

당초 제주자치도가 맨 처음 내놨던 2.0 계획에선 사업자가 직접 사업 신청을 통해 개발입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사실상 풍력사업을 민간에 넘기는 꼴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었고, 이에 제주에너지공사에게 입지 개발을 맡기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놨었다. 그러면서 에너지공사의 지위를 '개발 시행'에서 '관리기관'으로 변경코자 했다.

허나 이 수정안 역시 행정의 역할을 공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고 결국 입지 선정만큼은 제주도정이 맡는 것으로 다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5년 단위로 풍력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 입지를 발굴키로 했다. 또한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에너지공사가 직접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후 공사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면, 해당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구지정과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의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기존의 공공주도 방식에선 지구 지정 이후 진행됐던 사업자 공모 단계를 사업 초반으로 앞당긴 게 이번 '2.0 풍력개발'의 핵심 내용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대부분의 행정절차가 끝난 후 공모에 참여해 사업시행을 맡아오던 방식에서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와 함께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와 제주도의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를 밟게 됐다.

이를 두고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 및 인적 한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 개발 속도를 높여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풍력개발에 대해선 마을이 직접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

풍력개발 수요가 있는 마을이 제주도청에 소규모 풍력발전 사전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면, 제주도정이 제주에너지공사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게 된다. 이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마을이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로 지정되면 풍력개발사업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방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정은 공공성이 확보되는 사업만 추진되도록 해 마을이익 구조, 운영 이후 철거 문제 등의 안전성을 지속해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제주에너지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게 해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허나 소규모 풍력개발은 육상 20MW 이하(해상 50MW 이하)의 규모로 계획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마을이 민간기업과 손잡고 추진되는 건 어려워 보인다.

현재 기존에 설치돼 있는 풍력발전기 1기의 발전용량은 대략 3.5MW 정도며, 최근엔 1기당 8MW까지 상용화 돼 있는 상태다. 일부 기업에선 10MW짜리의 풍력발전기 설치 능력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소규모 풍력발전은 2~3기를 설치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어 사업자가 수익성을 노리고 마을과 손잡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를 고려하면 마을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신청해야 하고,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더더욱 현실성이 없는 구조를 띤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이번 최종 수정안에 따른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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