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택시 기사를 상해한 50대가 경찰 조사 받은 당일, 이번엔 편의점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벌여 구속 기로에 놓였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50대. 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 경 제주시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인근에서 택시기사의 안면부를 가격해 입술을 터지게 하는 등 상해 혐의로 이미 입건된 바 있다.

이후 A씨는 해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 9일 오후 11시 58분 경 일도이동 동문로터리 인근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환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이미 당일 상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단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을 우려해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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