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지검, '사기' 등 구속기소 40대에 실형 구형
판·검사 로비 명목으로 돈 갈취
피고인 "거짓말이 거짓말을 만들었다" 선처 호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성폭행 혐의가 적용된 지인에게 "판·검사와 친하다"며 접근, 로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40대 남성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모(43. 남)씨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손씨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지인 A씨가 낮은 형량을 받길 원하는 심리를 악용했다. 

사업적으로 알게 된 A씨는 2020년 9월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범죄자 신분이 됐다. 형량을 줄이기 위한 간절함을 이용한 손씨는 "판사, 검사와 인맥이 있다. 로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씨는 법조계와 무관한 직업 종사자로, 연결고리가 없었다. A씨에 받은 돈은 개인의 경제적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로비 명목으로 손씨에 2,700만원을 전달했다. 성폭행 혐의가 적용된 A씨가 구속되자 손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맡겨둔 통장에서 임의대로 돈을 인출하고, 카드 대출까지 받았다. 또 A씨 부모에게도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500만원을 편취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3년에 2700여 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던 것은 아니고, 지인을 도와주려 하다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서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선처를 구했다.

피고인 손씨는 "거짓말을 덮으려고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됐다.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일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간다면, 성실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선고를 예고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는 '불송치'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권 보완 수사권을 활용해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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