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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지역 노동계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공동행동에 나섰다. ©Newsjeju

11일 전국 공정거래위원회 본청과 각 지방 사무소 등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동시다발적 공동행동을 벌인 가운데, 제주지역 노동계에서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화물연대 제주본부, 건설노조 제주지부(이하 노동계)는 11일 오전 11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은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는 "오늘(11일) 현물납부 투쟁 등 공정위 본청과 각 지방 사무소, 노동부의 각 지청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 광주, 경북, 서울, 울산, 대구, 제주지역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다발적인 기자회견이 이뤄졌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말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노동계는 기자회견서 "건설노조의 주요 구성원인 특수고용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선봉에 섰다"며 "공정위는 조사에서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하며 2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종 노조탄압 수단이 된 과징금 폭탄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칼날이 들이닥쳤다"며 "윤 정권의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검찰 조사한다는 결정을 했고 이에 간부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2019년 특고 지침의 '노동관계법과 경합시에는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지침을 스스로 부정하며 검찰 고발과 과징금 폭탄을 이용해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생존권을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기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사회보험 적용, 보호대책 마련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공정위를 앞세운 윤 정권의 탄압은 노조의 실체를 부정하고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처사"라며 "고용노동부 또한 무책임과 수수방관으로 노조 탄압에 동조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노동계는 "이번 공동행동을 시작으로 건설노동자 양희동 열사가 염원했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향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더이상 참을 수 없다. 윤정권은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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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지역 노동계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공동행동에 나섰다.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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