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에 위임된 사무 없어 조례 제정될 가능성 낮아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가 일명 노키즈 존 금지 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Newsjeju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가 일명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Newsjeju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부 매장들의 영업 행태에 일침을 가하고자 발의됐던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로부터 '심사보류' 처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11일 해당 조례안을 비롯해 총 13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일명 '노키즈 금지' 조례안은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호·도두·외도동)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양영식과 강경문, 현길호, 이경심, 이상봉, 박두화, 원화자, 김기환, 고의숙 의원 등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어린 아이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나, 강제성을 띠게 하진 못했다. 공공이 아닌 민간의 사업영역에 제한을 두는 건 엄연히 영업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엔 도지사가 제한업소의 지정 금지 '권고 및 계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담아놨다.

그럼에도 이날 심의에선 이 조례안에 대해 찬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집행부에서도 해당 조례안의 취지를 인정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다만, '금지'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동시에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위해선 상위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복지위의 전문위원 역시 상위법에 위임된 사무가 없어 해당 조례안의 제정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사실상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은 '심사보류' 될 운명에 처해져 있던 셈이었다.

심의 결과, 보건복지위는 "아동의 차별을 시정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구현을 위한 목적과 법률 유보의 원칙,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충돌로 인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심사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다음 회기로 넘겨지면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게 될 전망이다. 허나 상위법에 위임된 근거가 없는 상황인만큼 실제 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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