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추행'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제주에서 근무하는 40대 해군 부사관이 고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1일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 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내 모 해병부대에서 근무하는 해군 부사관 A씨는 올해 3월23일 밤 11시40분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술을 마시러 가자", "여자로 보인다" 등의 발언을 늘어놓았다. 또 신체접촉도 일삼았다. 

귀갓길에 범죄 피해자가 된 여고생은 주변을 지나던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서야 가까스로 벗어났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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