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복리시설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권한 이양받아 발표

아파트 등 공동주택내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이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이양됐다.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문고 등이다.

제주도조례로 권한이 이양된 복리시설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터인 경우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시설이 의무화된다.

100세대 미만인 경우 시설면적은 세대당 2㎡이다.

유치원인 경우는 2,0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야 한다.

주민운동시설은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들어서야 하며 1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경로당도 설치되야 한다.

경로당은 건강과 오락, 취미, 작업실 등과 부속정원이 있어야 하며 남.여 구분 화장실, 급수시설, 취사시설이 설치되야 한다.

보육시설은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들어서며 문고 역시도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설치되야 한다.

이외에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공동주택이 주거 양식으로 더욱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 18개사항에 대한 법령이 개정됐다.

개정된 추가 세부공사 현황에 따르면 포장공사인 경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으며 지정 및 기초공사도 3년으로 연장됐다.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4년으로 됐으며 구조용 철골공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3년이다.

지붕 및 방수공사는 책임기간이 4년이며 마감공사중 타일공사는 3년, 옥내 가구공사도 3년이다.

온돌공사, 소화설비, 가스저장시설, 수변전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발전설비공사, 승강기 및 임양기설비공사 등도 각각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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