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지법, '배임수재' 등 선고
전직 이장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사업자 대표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등

3일 오전 제주 선흘2리 마을회 등이 제주지법 앞에서 동물테마파크 대표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제주 선흘2리 마을회 등이 제주지법 앞에서 동물테마파크 대표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사업자와 전직 이장 측은 "부정한 돈이 아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배임수재'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마을이장 정모(54. 남)씨와 '배임증재'가 적용된 테마파크 대표 서모(45. 여)씨·사내이사 서모(이하 S씨. 53. 남)씨 선고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전직 이장 정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테마파크 대표 서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S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직 선흘2리 마을 이장 정씨는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해 2019년 마을주민들의 의사를 담당해 왔다.

2019년 5월28일 정씨는 선흘2리 마을회관 부근에서 대표이사 서씨의 지시를 받은 사내이사로부터 사업 추진에 유리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사내이사 S씨는 이튿날 정씨의 집 부근에서 1,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총 1,800만원을 지급했다. 정씨는 또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동물테마파크 측으로부터 950만원 상당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취득한 금원을 자신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검찰은 '범죄수익금 은닉' 혐의도 추가했다. 

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서씨와 S씨는 사업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전직 마을이장인 정씨에게 부정청탁과 돈을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판단한 공모공동 금원은 2,750만원이다.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재판 과정에서 마을이장 정씨는 "개인 채무가 있어 사업자 측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추후 일을 하면서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사업자 측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아들 명의 계좌로 받은 사안을 언급하며 '의도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각자 지위를 봤을 때 사적인 금전거래도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묵시적으로라도 부정한 청탁이 오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집행유예 판결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건은 첫 재판 시작(2021년 12월3일) 이후 526일 만에 1심이 종료됐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선흘리 4159번지 일원에 58만1841㎡의 면적에 콘도, 승마장, 사육동물 25종 2,200마리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당초 2007년 1월19일 개발사업시행이 승인됐지만, 공사비 조달 등의 한계로 2011년 1월24일 중단됐다. 지금의 사업자 (주)대명레저 측은 2016년 12월29일 시행승인 변경 신고를 하고 추진해 왔다. 

대명이 인수 후 제주동물테마파크는 호텔, 맹수관람시설, 동물병원, 사육동물 26종 548마리 시설을 개발하겠다고 시행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는 2019년 4월9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사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투표자 109명 중 반대 84표가 나왔다. 해당 총회 결정으로 마을이장이자 사업 반대대책위원장을 역임했던 이장 등은 금전 거래 등 여러 논란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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