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인 20대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사람을 죽여 실형을 받았다.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최근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8. 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13일 새벽 4시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술에 취한 피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81. 여)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수술 끝에 숨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에 고개를 저었다. 

피고인은 이미 2022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반성 없는 태도로 다시 동종 행위에 나섰다가 사망사고를 냈다. 

법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이 완료됐으나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재범해 사망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을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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