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사업장 중 3개소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관내 골프장 9개소를 대상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실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3곳이 적발됐다.

이에 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사업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오수처리시설적정 운영·관리 및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한 3개소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병준 상하수도과장은 “골프장 오수 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개인오수처리시설 위반 골프장 7개소 16건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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