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Newsjeju
▲ 서귀포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Newsjeju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전문가와 유선 또는 방문상담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서귀포시 담당 감정평가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함으로써 시민의 불만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상담제는 이의신청기간인 4월 28일부터 5월 30일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원하는 서귀포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월 3일, 10일 두 차례 상담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현장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받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은 기간에도 시민들의 관심과 상담제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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