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 ©Newsjeju
▲제주소방안전본부. ©Newsjeju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스마트워치의 자동 신고 기능으로 덜미를 잡혔다.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시 경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화장실 주차장에서 스마트워치 119 자동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파손된 차량과 밖에 나와 있는 A씨(20대. 여)를 발견했다. 소방 당국은 횡설수설하는 A씨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웃돌았다.

A씨는 “직접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스마트워치는 충격이 전해진 후 사용자가 10초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19에 구조요청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