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업주를 폭행해 유치된 50대가 유치장에서도 공용 물건을 손상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됐다.

1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폭행,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혐의로 A씨(50대. 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0시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술집에서 만취상태로 업주를 폭행했다. 또, 집기류를 던져 손괴하고 테이블을 엎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날 유치장에 유치돼 있으면서 출입문에 설치된 자해방지용 물품을 훼손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도 추가됐다.

법원은 16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도주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를 '누범기간'이라고 한다. 이때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범으로 인정되며,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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