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20일 새벽, 게스트하우스 직원 음주운전
탑승객 3명 사망, 4명 다쳐
1심서 검찰 징역 9년 6개월 구형, 법원 징역 7년 선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

애월읍 해안도로 인근에서 렌터카 차량이 전복됐다 / 사진제공 - 제주서부소방서
애월읍 해안도로 인근에서 렌터카 차량이 전복됐다 / 사진제공 - 제주서부소방서

탑승객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게 만든 음주 운전자에 징역 7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양형부당을 외쳤다. 같은 날 피고 측도 같은 이유로 절차를 밟으면서 재판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 

1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이 적용된 김모(26. 남) 사건을 항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2022년 7월20일 새벽 3시38분쯤 발생했다. 김씨는 당시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매니저 보직을 담당했다. 

관광객 6명과 김씨 등 총 7명은 당일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마셨다. 주변 식당으로 옮겨서 2차도 가졌다. 사고는 이동 과정에서 발생했다. 관광객들의 만류에도 김씨는 음주운전에 나섰는데,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시속 105km로 질주를 하면서 사고를 키웠다.

결국 렌터카는 해안도로 인근 바위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운전자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다. 이 사고로 관광객 A씨(20대. 여) 등 3명이 숨지고, B씨(20대. 남) 등 4명이 병원 이송돼 치료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위험운전치사' 외에도 7,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행각도 드러났다. 

지난 10일 제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김씨에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제주지검 측은 "김씨의 음주운전으로 20대 초반 피해자 3명이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사기 사건이 병합된 김씨에 징역 9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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