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도보 도주 중인 불법체류자 A씨. 제주경찰청 제공. ©Newsjeju

제주에 불법체류하던 중국인이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 경 서귀포시 서귀동 제석공원 인근 도로를 순찰하던 순찰차 앞에 승합차 한대가 편도 2차선을 넘나들며 서행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해당 승합차는 A씨(20대. 중국 국적)가 몰고있던 차량으로, 순찰차가 가까이가자 당황하며 급히 유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A씨에게 정차 명령을 했지만 오히려 가속해 약 500m를 달아났다. 경찰은 도보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검거 직후 A씨는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씨가 중국인 불법 체류자인 것을 파악하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한 상태다.

한편,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요구받은 뒤 정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5분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측정을 거부한 경우 및 도망친 경우에 적용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