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1월까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대부·사용 허가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제주도정이 관리하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1만 7518ha(제주시 9002, 서귀포시 8516)에 이른다. 이 가운데 145건 1031.2ha(제주시 66건 755.9ha, 서귀포시 79건 275.3ha)가 올해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부·사용 허가지 관리 실태, 대부(사용)료 납부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무단 점유지 등이며, 불법 여부 등에 따라 관련 법에 근거해 변상금 부과, 원상 복구 명령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시정 및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제주도정은 철저한 국유림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 및 사용 허가 제도 강화로 관리부실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국유림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은 "국유림 관리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면서 "올바른 국유림 사용문화가 정착되도록 대부(사용 허가)자의 철저한 관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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