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워크숍 기간 중 벌어진 준강간 사건
피해자 동료 직원 2명···정신적 충격으로 '퇴사'
합의가 이뤄진 점 토대로 형량 변경
종전 징역 7년에서 6년 구형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회사 워크숍에서 동료들을 강간한 30대 남성을 향한 검찰 구형이 감경됐다. 피해자와 합의된 사안이 참작된 것이다. 구속 신분인 피고인 측은 태어난 아이를 보지 못하는 그리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다. 

1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 남)씨 재판을 속행했다. 

모 회사는 올해 1월 워크숍 행사를 위해 제주를 찾았다. 회사 소속 직원들이 모이는 워크숍(workshop) 자리는 화기애애했다. 

처음 대면하는 사람들과도 술자리가 이어졌다. 당일 함께 동료들과 술을 마신 피고인은 이성적인 행동을 포기했다. 피해자 두 명이 함께 쓰는 호텔 방에 들어간 김씨는 동료들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A씨와는 합의가 됐지만, 또 다른 피해자 B씨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B씨 변호사 측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 회사를 퇴사하게 된 원인이 됐고, 해바라기센터를 찾으며 심리치료를 받는 등 짙은 그림자 속에 갇혀 지내고 있다. 

올해 3월23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징역 7년과 취업제한 7년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속행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피해자 B씨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태어난 아이를 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고통스러워한다.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피고인은 "(태어난 아이로) 가족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어서 피해자 측에 너무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토대로 종전 징역 7년 구형에서 징역 6년 및 취업제한 등으로 낮춰 구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6월15일 오전 '준강간' 사건 선고를 예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