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린이집 폐·휴원 시 6개월 전까지 보호자에게 신고 의무화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어린이 전원계획 수립 근거도 법률로 상향 조정
송재호 의원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심 다하겠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어린이집 폐원 시 학부모들에게 최소 6개월 전에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면 그 사실을 2개월 전까지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나 2개월의 기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2개월 전의 조항을 6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신고 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행규칙에 있던 영유아 전원 조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폐원 등이 예정된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청은 해당 조치가 이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영유아 권익 보호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의 폐원 또는 운영중단 시기를 연기하게 하거나, 철회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송재호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집 폐원 및 휴원과 관련해 여러 민원이 접수돼 왔다"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어린이들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법률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진 부모에겐 큰 부담이어서 이게 출산을 꺼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아엔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민병덕, 박용진, 위성곤, 이병훈, 김경만, 김철민, 노웅래, 서동용, 김교흥, 이형석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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