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의 초등학교 교사가 상품권을 외상 구입하는 수법으로 8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제주도내 초등학교 교사 A씨(30대)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만 문구점과 스포츠 매장 등 20여개 업체에서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현금으로 바꿔 8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상을 받기 위해 동료 교사를 사칭하고, 학교에서 결제하러 올 것이라고 속이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취한 금액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초 외상 금액들을 전부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외상 금액을 갑자기 전부 갚은 이유는 수사상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은 A씨에 대해 감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2월 24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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