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제주시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께 장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이며 신청한 달부터 매월 2만 5000원씩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도 가능하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후 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사망, 타시도 전출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달까지 장수 수당을 지급한다.

단, 만 80세가 도래한 달이 아닌 그 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전 월의 장수 수당을 소급 지급하지는 않고,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이 지나 해당 사유 발생 사실을 알게되면 과오지급액은 전액 반납한다.

한편,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해 2011년 부터는 지급액을 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인상했으며 올해 4월말 기준 지원대상은 2만 295명으로 총 20억 2065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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