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의 종류 및 보조견에 대한 이해

제주시는 장애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카드뉴스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 보조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훈련기관에서 오랜 기간 훈련받은 보조견으로서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하고 있어 반려견과는 구분이 된다.

장애인보조견에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도와주는 안내견(Guide Dog)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는 보조견(Hearing Dog) ▲지체장애인에게 물건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는 보조견(Service Dog)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 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치료도우미견 등이 있다. 

장애인 보조견 표지가 있으면 식당이나 카페, 대중교통, 숙박시설, 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을 위한 고마운 동반자인 만큼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를 통해 장애인과 보조견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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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식개선 카드뉴스.©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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