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와 의회 예산전쟁으로 등 터진 민생예산
제주도정 추경안은 차기 회기로 넘겨져... 제주도교육청 추경안만 가결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 시간을 밤 10시로 늦추면서까지 집행부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이날 본회의 개의 전까지 계수조정을 마무리하는데 실패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9시 40분에 미뤄졌던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교육청의 추경안만 통과됐다.

양경호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민생경제 추경안이라고는 하지만 민생경제와 밀접한 읍면동 예산이 없어 동의할 수 없다"며 집행부의 소통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심사보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이 제출한 추경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게 됐으며, 제주도교육청의 추경안을 포함한 63건의 안건만 상정되고 의결됐다.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부동의함에 따라 부결된 적은 있었지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예결위에서 심사가 보류된 건 의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결위는 본회의 개의 전 막판까지 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 일부를 살리면서 의원들이 바라는 읍면동 사업들을 증액시키기 위한 협상을 시도했다. 161억 원의 매입비 중 토지 감정평가와 부대경비, 계약금 등의 집행을 고려해 90억 원가량을 살리기로 집행부와 협의를 했으나 제주도정이 여전히 의원의 증액사업을 '부동의'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심사보류로 제주도정의 추경안은 다음 회기인 제417회 제1차 정례회 때 다뤄지게 된다. 제417회 정례회가 오는 6월 13일에 개회되기 때문에 그 사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재심사될 수도 있다. 허나 집행부와 의회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다음 회기나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이번 추경안이 다시 다뤄지게 되더라도 예산전쟁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추경안 심사보류 사태로 이날 예정됐던 3명 의원들의 5분 발언이 모두 취소됐으며, 김경학 의장의 폐회사도 아주 짧게 하는 것으로 갈음됐다. 김경학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류 되면서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앞으로 더욱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만 말한 뒤 바로 이번 제416회 임시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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