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존속상해치사' 혐의 적용

▲서귀포경찰서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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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말다툼 끝에 모친을 밀친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폭력 행위로 모친이 숨졌기 때문이다. 

22일 서귀포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아들 A씨(40대.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8일 저녁 7시쯤 서귀포 관내 아파트에서 "모친이 의식이 없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모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고, 아들 A씨는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말다툼을 하다가 모친을 밀쳤었다"며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죽을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평소 모친과 잦은 다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사인은 1차 부검 결과 뇌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법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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