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제주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약실천 관리 조례' 의결

제주도지사의 공약에 따른 사업을 조례에 의거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의 한권(일도1·이도1·건입동) 제주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이 지난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그간 '규정'으로만 정하고 있던 도지사의 공약 관리 사항을 조례로 격상시킨 것으로,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확정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은 확정 후 2개월 내에 수립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이 취임 후 3개월 이내 확정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지사의 공약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지역은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이 있다.

현재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사업은 15개 분야 102개나 있다. 실천과제로 347개를 수립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만 7조 7795억 원에 달한다.

한권 의원은 "도지사의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기에 당연히 지켜져야 하나, 당선됐다고 해서 공약사업들을 모든 도민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약사업의 확정과 실천계획이 취임 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수립되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점검 및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본 조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오영훈 도정에 소급 적용되진 않지만 향후 공약실천 계획이 변경되거나 자체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선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약사업들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조례엔 한권 의원 외에 하성용, 이남근, 정민구, 이상봉, 강성의, 임정은, 현기종, 이승아, 이정엽, 현길호, 박두화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거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이후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6월 중에 해당 조례안은 공포될 예정이며, 차기 도정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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